4월22일부터는 우회전시 반드시 멈춘후 출발해야 한다.(우회전 일시정지,교차로 우회전 법칙금,빨간불은 일단멈춤)

2023. 4. 23. 09:11각종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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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시 반드시 멈춰야

석달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던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 오늘부터 단속이 본격화됩니다.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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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던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 22일부터 단속이 본격화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 할 수 있고, 일반 교차로에서도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잠시 멈췄다 우회전을 해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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