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용어 알기 “

2024. 12. 8. 02:06각종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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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용어 ”

1. 피고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쪽의 당사자

2. 원고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

3. 고소 :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소추를 요구함.

4. 소추 : ①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②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일.

5. 고소 : 고소권자인 패해자 이외의 사람이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6. 기소 :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함.

7. 소명 : 재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을 법관으로 하여금 가지게 함, 또는 그만한 증거를 제시함

8. 가처분 : 법률에서, 금전채권 이외의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물이 계쟁중에 있을때, 장차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다라 그 동산·부동산을 상대편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 처분

9. 계쟁 : 소송에서 당사자간에 다투는일. 어떤 목적물의 권리를 얻기 위한 싸움

10. 종국 : 끝판. 마지막판

11. 화해 : 소송의 당사자들이 분쟁을 그치기로 약속하는 계약

12. 이의신청 : 법률상 인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주장하는 행위

13. 상고 : 상소의 한 가지. 고등 법원, 지방 법원 합의부 등의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 불복상고.

14. 취하 : 신청하거나 제출하였던 것을 도로 거두어들임

15. 각하 : 민사 소송에서, 형식이 법규에 맞지 않다 하여 소장이나 신청을 물리침, 또는 그 처분

16. 기각 :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내용을 심리하여 이유가 없는 것으로, 또는 부적법한 것으로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17. 송달 : 소송상의 서류를 일정한 격식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 및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어 줌

18. 변론 :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

19. 반소 : 민사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0. 계속 : 소송 사건의 처리가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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