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9. 05:18ㆍ새로운 미래 준비
퇴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 정부기관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준비해 두었다.
1. 실업급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문제를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
퇴사를 했다고 해서 무작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약 6개월)이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ex. 권고사직, 임금체불,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즉, 스스로 퇴사를 선택한 사람이 아닌 주변 상황이나 회사 내 사정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세한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에 잘 정리되어 있고, 홈페이지 내 직접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거 같다.
● 실업급여 지급수준
● 실업급여 지급기간
● 실업급여 하한액변동
그러나, 개정 전 하한액(60,120원) 이하로 적용될 경우
개정 전 하한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지급된다.
●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상태 신고 →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영상 시청
→ 신분증 지참 후 고용노동센터 방문 → 수급조건 확인
→ 실업인정 안내 교육 후 재취업 희망카드 수급 → 실업급여 수급
2.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중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낸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중간에 끊지 않고 납부기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한데, 아무래도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직장을 구하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실업크레딧은 이렇게 실직으로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실직 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인 것이다!!
※ 얼마나 지원받나??
연금 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인정소득이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퇴사 후 산정되는 연금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계속하여 연금납부기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실업크레딧 가입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가입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3.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그 이외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보통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더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통해 퇴사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 >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퇴사 전 1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으로써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받은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2달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가입방법은 본인 거주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미리 문의하고 방문하는게 좋을꺼 같다.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이제 실직자여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던중
저도 알지 못했던 좋은 정보가 있어서 적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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