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용보험 실업급여(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 10. 2. 02:10ㆍ새로운 미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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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첫번째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합니다
보니까 사업주분들이 해주지 않거나 문제가 생겨서
직접 신고하신 분들도 있다던데..
나도 병원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http://www.ei.go.kr/)
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이직확인서 처리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세번째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네번째 교육 수강 완료 후 14일 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취업희망카드를 받게 되는데 갈때 신분증 꼭 챙기시구 ,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번호도 알아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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