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육아휴직 후 신청금)

2019. 10. 1. 19:15새로운 미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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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 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어느덧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게 생활 하던 중
한통의 문자를 받았다..


전투 육아와 더불어 일을 다시 하느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6개월..
심리적으로 피폐해진 그때
한 줄기의 빛으로 찾아 온 사후지급금 신청 문자..!!
요즘 돈에 쪼들렸는데 너무 반가운거 있죠!
물론 이 돈은 저의 비상금 ㅎㅎ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이란?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 급여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게된다. 나머지 25%의 금액은 회사에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산한 금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초간단하다.
검색 하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따로 검색하진 않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

1. 본인의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에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 서식에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 1부와
재직증명서 1부가 끝이다.

생각보다 정말 간소하고 편리하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식부터 찾아야한다.

https://www.ei.go.kr/ei/eih/cm/main.html



2.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작성 후,
재직증명서와 함께 팩스 보내면 끝!!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작성도 어렵지 않다.
처음에 육아휴직 부여기간에 출산휴가일을 포함시켰다가 수정한거 빼곤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었다.
여기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서 팩스로 보내면 끝!!

구비서류는 재직증명서 외에도 6개월 급여내역서와
복직확인원이 있다. 셋 중 하나를 선택해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와 보내면 된다.

나의 한줄기 빛.. 나의 비상금..
일주일 지나니 월급 통장으로 들어왔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까지 받고나니
시간이 참 빠르구나 ..복직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구나..
6개월동안 무탈하게 잘 지냈다는 생각에 감사하고.
남은 2019년도 잘 마무리해야겠다.

우리나라의 모든 워킹맘 여러분 화이팅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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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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